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

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5-법령해석국조-0201 [법령해석과-2399] 선고일 2015.09.21

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임

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21의4-0…1에 따라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○ 신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인정받아 2013년 조세감면결정 통보됨

○신청법인은 감면대상사업 수행을 위해 2013년 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중 일부는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함

○제품제조공정은 생산라인을 공유하는 혼류생산방식으로 제조됨

○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한 고도기술은 제품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것으로 본 건 조세감면결정 및 증자분은 총 생산라인 중 일부와 관련되어 있음

2. 질의내용

○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이 그 밖의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증자 시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【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(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 및 재산세(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각각 감면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【증자의 조세감면】

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【증자의 조세감면】

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.

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【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】

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·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1의4-0…1 【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】

영 제116조의 6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.

1. 증자시 새로 취득·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

2. 증자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

3.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비율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【구분경리】

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(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【구분경리】

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【구분경리의 범위】

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·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,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【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】

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(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·사용시간·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